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이 원양어선 어획물 선수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표 발행 당시 부도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부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수표를 회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9년 5월 18일, 피고인 A는 G에게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B 명의로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는 G가 B사에 지급한 원양어선 H의 어획물 선수금 2억 5천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말경 주식회사 B는 약 5천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원양어선 H 및 그 어획물을 압류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B는 G에게 어획물을 양도하거나 지급받은 선수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G는 2009년 8월 4일 이 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했지만, 주식회사 B는 G로부터 받은 어획물 선수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당좌거래 계좌에 수표를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을 확보해두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수표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9년 7월 21일경 출국하여 2020년 8월경 귀국할 때까지 약 11년간 스페인에서 거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발행할 당시 예금 부족으로 인한 부도 발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원심판결(징역 8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표 발행 당시 부도 발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한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회수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정수표 단속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이 조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예금 부족이나 거래 정지 등으로 인해 수표를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미필적 예견 포함) 수표를 발행하여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견'은 수표 발행 당시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면 충분하며, 나중에 수표가 지급 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원양어선 어획물 선수금 반환을 담보하는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고 어획물이 압류되는 등 수표가 부도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비록 담보 목적이었고 즉시 지급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라도, 지급 불능의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부정수표 발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것으로, 주로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재범의 위험이 낮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부정수표 발행으로 유죄는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고의가 미필적이었다는 점,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G로부터 수표를 회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 대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는 지급기일에 충분한 예금을 확보하거나 지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금 부족 등으로 수표가 부도날 가능성을 예상했다면, 설령 미필적 예견이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표가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 없이 수표가 지급 제시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채무 이행이 불확실해질 경우, 채권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채무 변제 및 수표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의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표 발행인이 부도 직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이는 도주 의사로 비춰질 수 있으며 형량을 결정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표 발행 후 해외 출국 시에도 해당 수표의 지급 여부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장기간 연락 두절은 법적 불이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나, 사건 발생 후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예: 수표 회수)은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