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빌려준 1억 원에 대해 B 주식회사가 계약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차용증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 주식회사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용증과 합의서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짜고 만든 거짓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차용증과 합의서가 서로 짜고 만든 허위 계약(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1억 원과 함께 2016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차용증과 합의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심이 아닌 거짓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차용증과 합의서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짜고 만든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 대표가 계약에 따라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채무 감액을 논의한 사실 등을 들어 진정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히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계약 당사자 둘 다 해당 계약이 실제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합의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고 해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나중에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 기한 연장 또는 감액을 논의하는 등의 행동은 해당 계약이 실제 유효하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작성한 계약은 회사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