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인 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은 병원과 의료진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설명하며, 의사가 당시 의료수준에 맞춰 최선을 다한 경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낙상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주의를 기울인 점, 진료기록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본 점, 그리고 낙상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과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