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6월 27일 새벽, 부산진구에 위치한 클럽에서 피해자 D(여성, 24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두 번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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