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B중학교의 장과 기간제교사로서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후 학교 측은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채용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지가 부당하다며 해지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일방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지가 계약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것이며, 해고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고가 '특수반이냐'는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결하고, 원고가 청구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인용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해고는 부당하며, 해지는 무효이고,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