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B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과 부산광역시장은 B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사내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