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학군사관후보생으로 군 복무 중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를 얻은 원고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인정받았으나, 피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관련 법령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등급 판정 시 '수술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여 평등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합리적이며, 해당 조항이 반드시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허리 디스크 상이가 아직 수술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가 '고정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이등급기준미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군사훈련 중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를 진단받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2020년 9월 1일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기준(1급~7급)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허리 디스크 상이가 '척추에 경미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 수술적 치료를 요구하여 척추 골절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수술 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이등급 판정 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 등 가능한 모든 치료'를 전제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조항이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판정 기준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조항이 척추 골절과 추간판탈출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반드시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원고의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허리 디스크 상이가 수술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체검사 및 신체감정의 소견을 바탕으로, 상이가 '치료를 마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3항 및 시행령 제14조 2항, 3항: 이 법률은 상이등급 구분과 판정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은 다시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등을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임이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관련 시행규칙의 규정은 단순한 예시가 아닌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3항: 이 규정은 상이등급을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이가 고정된 상태'란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수술 등을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상이가 고정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6. 체간의 장애 중 추간판탈출증 규정: 이 규정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등급을 '수술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수술 등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후유증상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원고는 이 규정이 반드시 수술을 요구하고 척추 골절과 차별하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위 시행규칙 제8조 3항의 '상이가 고정된 상태'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이며, 반드시 수술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2013두26589 등)에 따라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등록 신청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허리 디스크가 7급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이등급 심사는 상이가 '고정된 상태', 즉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치료 중이거나 의학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술 등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상이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진료 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나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상이등급 인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합리성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법령이 입법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