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사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사들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5년 임금협정 기준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노사 간 실질적인 합의 또는 택시 요금 인상 등 운행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택시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들이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임금협정에서 정액사납금제 하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사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2005년 임금협정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유효하며, 실제 근무 형태 변화나 택시 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것이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운전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운전사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 노사 합의를 통해 택시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재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달성 시간 단축 등 실제 운행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합의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했으므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특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즉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는 원칙을 따르면서도, 본 사건의 경우 2008년 임금협정은 특례조항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의 실질적 합의였고,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은 택시 요금 인상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합의들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특례'와 같은 택시 운송사업의 특수성도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유효성은 단순히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운행 시간 단축 요인(예: 택시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노사 합의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 운송사업의 경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후의 상황, 고정급 및 수당의 조정, 기준운송수입금의 변화 등이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으로 분류되어 감소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임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