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필수사업비 지출액을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에 따라 대여금 499,1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대여금을 인도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대여 간주 규정' 또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B지역주택조합(피고)의 공동주택건설 사업 업무대행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맺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근거로, 피고 사업의 필수사업비 499,100,000원이 특정 업무대행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원래 원고가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용역대금이었으나 피고가 자금을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돈을 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특정 계좌에서 지출된 것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상 '대여간주 규정'의 해석 및 실제 대여금 '인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반환 시기 도래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499,100,000원 상당액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대여간주 규정'은 단순히 업무대행비보다 먼저 집행된 사업비를 모두 대여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할 업무대행비가 실제로 발생하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까지 갖춘 경우에만 업무대행비 범위 내에서 먼저 집행된 사업비를 대여금으로 본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대여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인 금전의 인도, 그리고 반환 시기의 도래라는 세 가지 요건 사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적물의 인도'는 대여금 반환청구권 발생의 독립적인 요건 사실이며 차용인이 이를 다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대여 간주'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그 계약이 체결된 배경 당사자들의 의사 조항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당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실제 금전을 인도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대여 간주 규정'의 해석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 즉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돈이 오고 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로 간주한다’는 식의 약정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복잡한 자금 집행에서는 어떤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지급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업무대행비나 용역비 등 본래의 채권 발생 여부나 지급 요건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간접적인 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금전의 인도를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