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심근경색 기저질환이 있는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심장 이식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가려움증을 호소하여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고 잠들었는데, 그날 새벽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이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요양방법지도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사고 후 후속조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낙상 사고 후 후속조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자의 기왕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유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근경색 기저질환을 가진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G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가려움증을 호소하여 2017년 9월 17일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인 2017년 9월 18일 새벽 2시 51분경 침대에서 잠결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이 저하된 것을 확인한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통해 경막하출혈을 진단했고, 같은 날 오전 6시 35분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으나,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21년 9월 21일 경막하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낙상 고위험군인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위반하고, 사고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연령과 심근경색 기왕력, 항혈전제 복용, 입원 후 숙면 부족 및 항히스타민제(졸음 유발 부작용) 처방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낙상 고위험군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보호자 상주나 안전 난간 설치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거나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것은 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낙상 사고 후 간호사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당직 의사를 호출했으며, 의식 저하 확인 후 뇌 CT 검사 및 수술을 즉시 시행한 과정에서는 후속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에는 피고들의 의무 위반이 일부 기여했지만, 망인의 고령과 기왕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A에게 6,635,46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256,3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9월 21일부터 2021년 7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낙상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후속조치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환자의 기왕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하며, 의료진은 의료계약에 따라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750조 불법행위,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고령으로 낙상 고위험군이었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며 항히스타민제(졸음 유발 부작용)를 복용했기에 의료진이 낙상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 보호자 상주, 안전 난간 등 낙상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낙상 직후 간호사가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당직 의사를 호출했으며, 의식 저하 확인 후 즉시 CT 검사 및 수술을 시행하는 등 당시 상황에서 의료진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후속조치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그 질환의 태양이나 정도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고령과 기왕력(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항혈전제 복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동일한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자녀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이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 A는 자녀 B, C, D, E, F보다 5할을 더 받으므로, 총 상속 비율은 A가 3/13, 나머지 자녀들은 각 2/13으로 계산되어 장례비용과 망인의 위자료 산정 시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낙상 위험이 높으므로, 입원 시 병원 측에 낙상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예: 안전 난간 설치, 침대 높이 조절 등)를 요청하고, 보호자가 상주하며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중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낙상 위험 증가 가능성을 문의하고 예방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병원 내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직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기록하고, 병원 측의 조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호일지 등 진료 기록이 수정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환자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의심되는 경우,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