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턱 교정 수술을 받은 뒤 턱에 흉터가 생기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 통증 호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의 아토피 병력을 고려할 때 수술 후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여 병원이 환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A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악교정수술과 구강외배농술 등의 시술을 받은 후 턱 부위에 2.5cm 크기의 흉터와 1x1㎠ 크기의 피부 변화가 남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전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을 때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기지급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53,576,605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1월 28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원고 청구(진료비, 일실수입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특히 아토피 병력과 같은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부작용(예: 흉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직접적인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