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부산진구 소재 음식점의 대표로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근로자 D을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위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없음,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하 등이 집행유예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사안의 경위나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