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종교단체와 피고 D가 원고와의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 B는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인한 사해행위로 가액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피고 B는 사해행위 취소로 3억 원을 가액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19가합47229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D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피고 C가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부존재한다고 반박하며, 피고 B는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인해 연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액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의 건축주 명의 변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