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인 건설사가 피고 C종교단체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종교단체는 공사대금 및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D은 피고 C종교단체의 대표로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 C종교단체는 건물이 완공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종교단체와 D에게 연대하여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 C종교단체와 B법인 사이의 건축주 명의 변경 계약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법인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경부터 피고 C종교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신축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최종적으로 2018년 1월 8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D은 이 최종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중순경 공사를 시작했고, 2018년 7월 13일 피고 C종교단체는 건축주 명의를 피고 B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2018년 8월 14일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 B법인은 2018년 11월 1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 C종교단체는 공사대금 및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과 건축주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건설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 C종교단체와 피고 D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C종교단체가 피고 B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C종교단체와 D은 연대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대여금 중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C종교단체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3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으며, 피고 B법인은 원상회복으로서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건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의 정산 방식, 준공일, 대여금 상환 조건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추후 은행 대출을 위한 금융비용을 포함하는지 등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 처리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합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발주처의 원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예: 건축주 명의 변경, 부동산 양도 등)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문서 위조 주장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합의를 할 때는 항상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증인 역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