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판매하자 채권자가 해당 매매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에게 빚을 받지 못한 A 회사는 채무자 C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판매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부동산 판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부동산을 매수한 B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구매자라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E와 그 대표 C에게 물품대금 87,202,204원을 받아야 했고, 2019년 5월 30일 지급명령을 받아 51,229,954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이 지급명령 확정 전인 2017년 4월 26일, 양산시 D 대 149.9㎡ 토지를 피고 B에게 177,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년 6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매매 당시 C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무자력)였습니다. 이에 A 회사는 C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21,256,68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부동산을 판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악의의 수익자인지) 아니면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구매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판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구매한 피고 B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시세에 맞는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채무자 C의 채무나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은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A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사해의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재산을 구매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에 맞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고, 등기부등본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채무 초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선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나 사해의사를 '알았다(악의)'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이 어렵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