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설비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된 용역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C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용역에 대해, 주식회사 A는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잔여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납품된 설계도면이 미완성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 주택재개발 외 부분의 미지급 용역 대금과 C 주택재개발 사업 부분의 실시설계도면 납품 완료를 인정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총 64,9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용검사 접수 시 지급하기로 한 용역 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설비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된 용역 대금의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C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용역에서는 주식회사 A가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대금 26,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가 납품한 설계도면이 미완성이고 누락(하자)이 많아 실시설계도면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해당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26,500,000원을 반환받고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7,500,000원을 청구하며, 이 금액들을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 주택재개발 사업 외 설비설계 용역 대금 43,764,000원의 미지급 여부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입니다. 둘째, C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용역에서 주식회사 A가 실시설계도면을 납품 완료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실시설계도면 납품이 완료되었다면 주식회사 B가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 26,500,000원의 지급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넷째,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설계도면의 누락(하자)이 용역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반환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사용검사 접수 시 지급하기로 한 용역 대금 5,300,000원의 지급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C 주택재개발 사업 외 부분에 대해 청구한 미지급 용역대금 43,764,000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C 주택재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A가 늦어도 2019년 7월 16일경 실시설계도서 납품을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실시설계도면 납품 시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21,200,00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설계도면의 누락(하자)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손해배상이나 대금 감액 주장만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지 및 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검사 접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검사 접수 시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5,300,000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64,964,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완성 및 하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예: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에 따르면,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면 '미완성'으로, 최후의 공정까지는 일응 종료했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하자가 있는 완성'으로 봅니다. 이는 설계도서 작성 용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설계업자가 소정의 도면을 작성하여 납품한 경우 실시설계도면의 납품이 완료되어 약정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 주택재개발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쟁은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했으나, 그 외 부분은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소장 송달일 이후부터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상사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법리: 용역 계약에서 납품된 성과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이 고시들은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과 내용에 대한 행정적 근거를 제공하며, 실시설계도면의 범위와 내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법원은 이 고시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납품한 도서가 실시설계도면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설계 용역과 같이 여러 단계가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완료' 또는 '완성' 기준과 대금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납품된 성과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미완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 완성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과 대금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미한 하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이나 대금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성과품 검토 및 승인 절차와 그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나 관련 당사자가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실제 공사에 활용했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설계도면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 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율은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