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B은 소송 진행 중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위법성,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의 미흡, 검인된 동의서 미사용, 동의서 하자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진구 특정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도 조합 설립 인가가 있었으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미달로 2015년 9월 3일 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참가인 조합은 다시 동의를 받아 2017년 6월 5일 피고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재차 받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주로 추진위원장 선출의 공정성, 조합 설립 동의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투명성, 법령이 정한 절차 준수 여부, 동의서의 진정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 B의 소송 계속 중 토지등소유자 자격 상실로 인한 법률상 이익 존부 문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인가 신청의 유효성. 조합 설립 동의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 조합 설립 동의 시 검인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 여부. 조합 설립 동의서의 지장, 신분증, 필적 등 형식적 하자 주장 및 진정성 여부.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 B은 소송 중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선출의 위법성,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의 적법성, 검인 서면동의서 사용 의무 위반, 조합설립동의서의 형식적 하자에 대한 주장들은 모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장 선출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추정 분담금 정보가 적법하게 제공되었으며, 당시 법규정상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었고, 동의서에 유효성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진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를 다투려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라도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위원장 선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 제기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 시 제공되는 추정 분담금 정보는 '추정'이므로 감정평가 수준의 정확성을 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산출 방식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특정 절차나 동의 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부칙에 명시된 적용 시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면동의서의 유효성을 다툴 때, 지장, 필적, 신분증 첨부 등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명확한 위조 증거 없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차이만으로 위조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신분증 종류에 따라 지장이 없는 경우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