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기사 B가 택시 운행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겪은 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B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B의 상병이 사납금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야간근무로 인한 고혈압 악화,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심적 불안정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택시회사 A는 B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라며 공단의 승인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택시기사 B는 2017년 3월 9일 23시 47분경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 내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B는 2017년 3월 27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2017년 8월 17일 B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초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B가 근무했던 택시회사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기사 B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B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사고 후 일시적 혈압 상승 등으로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상병이 사고 전에 발생하여 사고를 유발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야간근로, 사납금 납부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B의 소아마비 및 뇌병변 지체 2급 장애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등이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발병 전 4주간 주당 55시간 27분, 12주간 주당 53시간 9분으로 평가되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총 근무시간과 2011년 140/90mmHg, 2013년 170/100mmHg, 2014년 160/120mmHg, 2016년 140/100mmHg에 달하는 혈압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규정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B의 장기간 야간근무, 사납금 스트레스, 그리고 소아마비와 뇌병변 장애라는 신체적 특성이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와 같은 지침은 법규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