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은 2024년 2월 5일,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전시하는 채팅방을 운영하는 B의 홍보를 접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채팅방에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20,000원을 이체하여 딥페이크 사진 87개가 전시된 채팅방 링크를 구매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B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과 불특정 인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채팅방 'K'를 운영하고, 이를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홍보를 통해 'K'에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진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해당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20,000원을 주고 구매하여 87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구매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제3자에게 배포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