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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동의 없이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E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이 의심 때문에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F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2024년 1월 26일과 2월 12일에 E가 사용하는 승합차 2대에 각각 초소형 위치 추적기 한 대씩을 부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Smart Things Application'이라는 앱을 사용하여 E의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E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동의 없이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액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동의 없이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 그리고 위치추적 범죄의 일반적인 양형 동향을 고려하여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벌금형인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치정보의 수집등의 제한)이 조항은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 없이 그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위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 E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기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바로 이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벌칙)위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바로 이 벌칙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의 중요한 보호 대상인 '개인의 위치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으므로,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돈 대신 몸으로 때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납입)이 조항은 벌금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과 동시에 벌금액을 미리 납부(가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고 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납부를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가납의 명)}**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명령(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2항은 압수된 물건을 가납에 충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고 한 것은 형법 제69조 제2항과 함께 이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나 타인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설령 외도 의심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나 합법적인 방법(예: 이혼 소송 시 증거 확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초범이고 자백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