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건, 초범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배우자 E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F를 통해 2024년 1월 26일과 2월 12일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승합차 2대에 초소형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Smart Things Application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 주문 내역, 문자 및 대화 내역,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한 점, 위치추적 범죄의 양형 동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우 변호사
정태우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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