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게임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바로 인기 I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요. 엔씨소프트가 바로 그 중심에 섰습니다. 소니의 대표작인 ‘호라이즌 제로던’을 MMORPG로 만들어버리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도전을 시작한 거죠. 원래는 싱글 플레이어 전용 게임이었지만, 엔씨는 이 멋진 세계를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엔씨 개발팀은 약 250명에 달하고, 4년 넘게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어요. 거액의 라이선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니와의 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조율마저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그런데도 내부 테스트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질 정도로 완성도에 자신감을 보인 걸 보면 꽤 짠내 나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유명 IP를 활용하는 게임을 만들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지적 재산권 문제인데요, 엔씨의 경우 최초에 소니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MOU 체결 그리고 계약까지 수년간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처럼 계약 과정에서 명확한 권리와 협력 범위를 설정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엔씨가 자체 개발뿐 아니라 빅게임 스튜디오 등의 외부 프로젝트까지 퍼블리싱하면서 입지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저작권 관리 문제는 또 다른 종류의 법적 난관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협상력과 법률적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IP를 활용할 때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공정하면 게임 출시 지연,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크니까요.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투자나 마케팅 단계에서도 법률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