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불상의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 C, D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어 범행에 이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들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9억 1천 1백만 원을 인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와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경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A는 B, C, D에게 '계좌에 들어온 현금을 출금하는 일이 있으니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B, C, D는 이를 수락하여 각자의 접근매체를 A에게 제공했습니다. A는 이 정보들을 E에게 알려주었고, E와 연결된 성명불상자들은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9억 1천 1백만 원을 B, C, D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A는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했으며, B와 D는 자신들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A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C의 계좌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의 대여 및 보관 행위의 불법성과 이를 통한 불법 재산의 은닉 또는 탈법 행위 방조 여부,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가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면서도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A, B, D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인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는 불법행위 이용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며, 설령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 대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더욱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고비를 받더라도 절대 자신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제안임을 감지했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자신도 그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