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금속제품 제조업체의 사업경영담당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2,083,3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회사 파일을 유출하고 삭제하여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으며 임금 액수 확정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는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임금 액수도 명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2023년 7월 25일에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7월 임금 2,083,3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D가 퇴직하면서 회사 파일을 유출하고 삭제하여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임금 액수 확정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불법행위나 임금 액수 산정의 어려움이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자의 회사 파일 유출 및 삭제 행위는 임금 지급 의무와 별개이며 임금 액수 산정의 어려움 또한 정당한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액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채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반드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액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는 다른 채권,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 채권 등과 별개이므로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