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대여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비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와 대여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설립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용역계약이 해지되었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용역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시공사 선정 시로 약정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인용되었고, 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석 변호사
법무법인정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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