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한 회사로, C가 과거 B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피고의 전신)와 체결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와 대여금을 청구했습니다. C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계약을 맺고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거짓 등록을 이유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용역 계약을 해지했고, A는 계약 해지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니 용역비와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 해지가 C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용역비 청구는 기각했지만,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시를 변제기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사업 추진 및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C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실이 밝혀져 등록이 취소되자, 추진위원회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C를 흡수합병한 A는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승계)이 시공사를 선정했으니 미지급된 용역비와 대여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조합은 용역비는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 의무가 없으며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허위 등록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계약 해지 시 용역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B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C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가 추진위원회에 대여했고, 그 변제기가 '시공사 선정 시'로 약정되었는데 2023년 9월 2일에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시공사 선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업무 위탁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C의 등록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용역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임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 자체에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C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협력업체 선정 시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과 등록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수행된 용역에 대한 비용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대여 계약 시에는 변제기와 상환 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 변제기(예: '시공사 선정 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소멸시효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임 계약의 경우,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및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