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공급사업에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조합원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라고 보았고, 이는 조합원가입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추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체결 당시의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