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E, F, G가 피고 H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을, 피고 H는 원고 A, B, C에게 지분 이전을 이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 E, F, G는 피고 H에게 각각 7/112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H는 원고 A에게 9/112 지분, 원고 B와 C에게 각각 6/112 지분에 대해 1996년 9월 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소송의 나머지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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