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 재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고, 피고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은 고정급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가 증가하여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이러한 합의가 정당한 노사 합의의 결과이며,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운전기사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당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겉보기에는 최저임금을 초과하게 되었고 △강행법규 잠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8년, 2013년,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검토한 결과, 1년 미만 근속한 2인 1차제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축 합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을 초과했거나, 회사에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8년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신설에 따른 자연스러운 임금체계 재정비의 일환으로 보았고, 2013년 합의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달성 시간이 단축된 사정을 반영한 것이며 부산광역시의 행정지도에 따른 측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합의 역시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최저임금법의 주요 조항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탈법행위'에 대한 법리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이 조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이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탈법행위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생산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성격의 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것입니다.
임금협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는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닌, 실제 업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등 합리적인 이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만 단축하는 합의는 법원에서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탈법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합의의 목적, 배경, 실제 임금 수준에 미친 영향, 노사 간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외부적 요인(예: 택시 요금 인상, 행정지도) 또한 합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에도 이미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했다면, 단축 합의에 강행법규 잠탈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되고 고정급만 산입된다는 특례조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