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공범들과 함께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었고 지인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 재산을 편취했으며, 지인의 동의 없이 렌터카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사용하여 차량을 빌려 이용요금이 청구되도록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특정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L, M, N 등의 공범들과 함께 2020년 3월경부터 O, P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69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경에는 인터넷 카페 'AA'에 18인치 휠 타이어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262,00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2019년 9월 26일경에는 T에게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를 개설해주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했습니다. 2019년 6월 2일경에는 지인 G에게 '가스배달 차량 구입'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X의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돈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G의 군 입대를 틈타 G의 Y 렌터카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로그인하여 무단으로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고 이용요금 2,627,210원이 G의 계정에 연결된 카드로 청구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2021년 5월 11일자 G에 대한 200만 원 사기 혐의는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았고 빌려줄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 지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고, 지인의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무단 사용하여 렌터카를 이용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특정 사기 혐의에 대한 편취 의사 유무 및 증명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0만 원, C에게 51만 원, D에게 43만 원, E에게 50만 원, F에게 51만 원, G에게 300만 원, H에게 50만 원, J에게 49만 원, K에게 37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한다. 피해자 G에 대한 2021. 5. 11.자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온라인 거래의 신뢰를 저해하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를 양산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G에 대한 2021. 5. 11.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대여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당초 변제기를 요청했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추가로 적용되어 모두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물품 사기 및 지인 대상 사기 등에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와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 법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R 계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인의 렌터카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인의 Y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사용하여 차량을 빌리고 이용요금이 청구되도록 한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지었을 때의 처벌 방식을 규정하는 경합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통합되어 최종 형이 결정됩니다.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않은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을 통해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후단에 따른 것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연락처를 확실히 확인하고,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거래 시에는 소액이라도 판매자의 계좌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판매자가 지나치게 현금 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금융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 목적과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 기한, 이자, 담보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도박이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려 한다면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더라도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