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187,093,390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배관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금속제 신축관과 신축 조인트를 설계·제조하여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피고에게 EXP-JOINT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187,093,390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D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1,307,686,22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307,686,22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초과하므로, 상계 후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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