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미지급된 수당(주휴수당, 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총 38,419,081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며,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 또는 단축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단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 또는 단축 합의 역시 택시 운전의 특수성과 초과 운송수입금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 운전 근로자로서, 피고가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하거나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적인 합의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재산정된 주휴수당 차액,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 그리고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총 38,419,081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임금협정이 노동조합과의 적법한 합의에 따른 것이며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아니며, 단축 합의 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폐지 또는 단축 합의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