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달된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임금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으므로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얻은 총 수입금 중 회사에 일정 금액(기준운송수입금, 일명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가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은 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불법적인 행위(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년 임금협정 기준의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에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축 합의를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의 특별 규정 때문에 복잡하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을 때, 이것이 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최저임금 미달 회피 의도가 일부 있었더라도, 실제 계산 결과 고정급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했다면 이를 '탈법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 미달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고정급이며, 주휴수당은 월급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시기와 법령 개정, 그리고 구체적인 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서는 관련 규정과 최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