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 운전근로자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 형태 변경 없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로시간)만을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미달하는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노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최저임금 미달 회피 의도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실제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니,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도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단축 합의가 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소위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들은 택시 운행 수입 중 회사가 정한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2008년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원고들은 이것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합의가 유효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다면 기준운송수입금도 증액되어야 하고 미납액 상계 등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택시운전근로자들)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최저임금 준수 의도가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했을 때,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도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합의를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단지 형식에 불과했다거나 탈법 의도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