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회사 A는 피고 C이 대표이고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회사에 2억 5천만원을 송금하고 냉동 조기 명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1억 7천 6백만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F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피고 B과 C에게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 D에게 매도한 행위가 재산을 은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에게 1억 7천 6백만원의 공동 손해배상 및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했지만, 아파트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5월경 주식회사 F(피고 C이 대표, 피고 B이 실질 운영)에 2억 5천만원을 송금하고 냉동 조기(부세)의 보관인수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6천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F, 피고 C은 2017년 12월경 미반환된 1억 7천 6백만원에 대해 F을 채무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F에 1천 5십만원 상당의 냉동 꽃게를 추가로 공급했지만, 이 대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C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속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피고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7년 6월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 D에게 매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과 C이 원고에게 냉동 조기 명의 변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C이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7천 6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 C이 원고에게 냉동 꽃게 대금 1천 5십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 받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C이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과 C이 원고에게 냉동 조기 대금 미반환과 관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라 1억 7천 6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냉동 꽃게 관련 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C과 D 사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아파트 매매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및 고도의 개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과 C이 냉동 조기 명의 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는 자백으로, 피고 C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의 정의): "보증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채무를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인 1억 7천 6백만원의 '냉동 조기 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직접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보호받는 채권)이 사해행위(아파트 매매 계약) 이전에 성립했거나, 최소한 그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래 시에는 거래 대상, 대금, 변제기일, 당사자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금을 지급하고 특정 권리(이 사건의 냉동 조기 명의 변경)를 약속받을 경우, 그 권리 이전이 실제로 가능한지, 상대방의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와 액수, 이자율, 변제기일, 지연손해금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인의 재정 상태와 채무 변제 능력을 확인하고, 어떤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채권이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성립했거나, 최소한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주시하고, 채권 발생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등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이 피고 C의 불법행위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