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세입자 A씨가 집주인 D씨와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자신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자신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등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임대차계약일자는 2019년 1월 14일, 2차 임대차계약일자는 2021년 1월 14일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차와 2차 모두 6천만원입니다.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19년 1월 14일이며, 임차범위는 건물 전부입니다. 확정일자는 1차 계약에 대해 2019년 1월 14일에 받았으나, 2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이 결정은 2024년 2월 14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함으로써,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이 법 조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며, 이는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등기 후에는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차인의 권리들이 유지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나 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계약 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