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 '주식회사 H'에서 퇴직한 근로자 I과 J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한편, 피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피해 근로자 J의 경우, 그의 배우자가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 총 22,870,967원과 퇴직금 총 9,394,13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이 고소·고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망한 근로자 J의 배우자가 제출한 고발 취하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J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I과 J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근로자 B, C, D, E에 대한 혐의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공소도 취하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4.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13일 법률 개정 전의 법을 적용했습니다.)
5.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6. 대법원 판례의 적용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주체)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배우자나 자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근로자 J의 배우자가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법원은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으니,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항은 대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대신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미지급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직접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