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 D에게 총 8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발생한 대여금 반환 소송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8억 원을 특정 기한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B는 2021년 말 피고 D를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자신을 능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로 소개했습니다. 2022년 9월 초, 피고는 원고 B에게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은 냈지만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하다며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의 재력을 믿고 친분이 있던 원고 A에게 피고에게 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고, 원고 A는 2022년 9월 13일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금 상환일이 2023년 9월 12일이며, 월 1%의 이자(150만 원)를 매월 13일에 지급하고, 연체 이자율은 연 20%로 약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B 또한 피고에게 2022년 11월 5일 5천만 원, 2023년 2월 1일 6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여금을 제때 갚지 않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린 대여금을 약속대로 갚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상환 조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1억 5천만 원, 원고 B에게 6억 5천만 원을 특정 기한 내에 분할 지급하고, 이를 위반 시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대여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약정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변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약속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88조나 계약상 특약에 따라 이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처럼 연체 이율을 연 12%로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연체 이자율, 그리고 변제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 약정을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약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잔액 전체를 즉시 변제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식 및 연체 시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유사한 분쟁 발생 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