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뇌출혈과 여러 기저질환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의료진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치매약 투약을 부당하게 중단하고, 뇌경색 진단을 지연했으며, 상급병원 전원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G는 2017년 좌측 소뇌출혈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2018년 5월 10일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와 당뇨 조절 등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와상상태였고, 유증상성 뇌출혈, 혈관성 치매, 당뇨병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과 12월 5일, 망인에게 반응저하 증상이 나타나 뇌CT를 진행했으나 특이소견이 없거나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 소견만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27일 J병원에서 급성 좌측 방사관 경색 소견을 받았고, 2019년 12월 31일 J병원으로 전원하여 급성 뇌경색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망인은 폐렴 및 장폐색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2월 22일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치매약 투약을 부당하게 중단하고, 뇌경색 진단을 지연했으며, 상급병원 전원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총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 치료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자는 환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