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치매약 투약을 중단하고 뇌경색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치매약 투약을 중단하고,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치료와 전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치매약 투약 중단이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며, 뇌경색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백경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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