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C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과실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 차임 및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의 외벽 균열 및 방수 성능 저하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침수 피해가 원고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상복구비용과 미지급 차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관리 소홀과 자연재해의 기여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상복구비용과 미지급 차임을 공제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 C에게 추가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골드웨이 본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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