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요양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월 차임을 연체하고 원고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 해지 후 건물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했음에도 원고는 건물 인도와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의료기관 폐업 신고 절차의 동시이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과거 원고에게 대여했던 1억 원에 대한 미변제 원금 및 이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건물주)는 피고들(병원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2020년 10월 1일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 합의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렸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들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약정했던 부동산 지분 등기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변경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피고 B은 2017년 11월 2일 원고에게 대여했던 1억 원에 대한 미변제 원금 및 이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인도 청구의 적법성,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 합의의 유효성, 연체 차임 및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금의 범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공과금 지급 책임,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절차 이행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 B)에게 대여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건물 인도 청구는 이미 건물 인도가 완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 증액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들이 2021년 10월 10일경 병원 영업을 종료하고 물품을 반출했으므로 그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 차임, 부당이득금, 원상회복 비용(가벽 철거), 미납 전기·상하수도 요금 합계 388,412,754원을 공제한 111,587,246원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절차 이행은 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대여금 청구 중 남은 이자 4,095,229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