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 남구의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채무자)과 그 조합원들(채권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고, R과 S 컨소시엄과 참가인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인이 임시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참가인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채무자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U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그의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장 T가 해임되고, 감사도 모두 해임된 상황에서 남은 이사 U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민원처리비'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부정한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