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건물 소유자인 채권자들이 건물의 뒤편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채무자들이 해당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자 법원에 통행 방해 금지 및 방해물 제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도로가 오랫동안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고 다른 우회도로가 없어 필수적인 통로인 점 채무자 중 한 명이 과거 건물 임차인이었기에 해당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하고 통행 방해 금지 및 차량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채권자들은 1996년에 준공된 건물의 소유자이며 이 건물 뒤편 주차장은 오랫동안 사건 도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도로는 전면에 인접한 도로와 상당한 고저차가 있어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채무자 D는 2018년 8월 13일에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채무자 E가 2019년 12월 12일에 D로부터 도로의 1/2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채무자 D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던 경험이 있어 도로의 용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2020년 7월 8일경부터 사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채권자들과 그 가족들의 통행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통행 방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통행 방해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도로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들이 통행 방해 금지 및 방해물 제거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의 통행로가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의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신청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토지가 장기간 동안 사실상 공중의 또는 특정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했습니다.1. 사용 수익권 제한의 원칙: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건 도로가 상당 기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공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로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채무자 D가 과거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또 우회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채권자들의 통행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들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소유자가 그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법리 (대법원 97다52840 판결 등)와 유사한 맥락에서 판단된 것입니다.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들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통행 방해를 금지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즉시 통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차량을 방치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출입을 방해할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며 채권자들의 통행 방해 금지 및 방해물 제거를 구할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체 우회도로가 없다는 점은 보전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3.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 결정: 법원은 채무자들이 방해물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이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하게 할 수 있도록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에 따른 비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또는 대체적 작위채무의 직접강제 (제260조 제1항)의 예고와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제3자가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오랫동안 특정 토지가 건물이나 주차장으로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새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통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행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행이 방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로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통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지형도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과거에 해당 토지의 용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