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B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 주식회사가 B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B 관리단은 2020년 8월 29일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으나, 원고는 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특히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 시 안건 통지의 불명확성과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관리위원회 임원 선임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 중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616세대 규모의 집합건물 'B'의 구분소유자입니다. 피고인 B 관리단은 이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법정 관리 주체입니다. 2020년 8월 7일, B 건물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제7차 임시관리단집회 개최를 공고했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안건으로 '관리위원회 구성(회장 1명, 위원 2명, 감사 2명) 결의 -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중에서 호선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함(대리인 의결 가능)'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29일 임시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의를 통해 총 4명의 관리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C이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D이 관리위원회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결의에 ① 회의 목적사항 통지상의 절차적 하자, ② 관리위원회 임원 선임 방식의 하자, ③ 결의 위임 과정상의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 및 임원(회장, 감사)을 선출한 결의가,
법원은 피고 B 관리단이 2020년 8월 29일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결의가 두 가지 주요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 시 관리위원 선출 및 임원 선임에 대한 회의 목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공고는 단순히 '관리위원회 구성 결의'를 언급했을 뿐, 선출할 직책별 인원수,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위배됩니다. 둘째, 관리위원회 임원(회장, 감사) 선임 방식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제53조)은 관리인 및 감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또한 관리인 선임의 원칙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는 관리위원회 위원들 간의 호선(자체 선출)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임하도록 정하여 관리규약 및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거나 규약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결의 전체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를 통해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