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2016년 12월 27일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에 좌측 하지의 통증과 부기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H병원으로 전원되어 광범위한 괴사 및 패혈증으로 인해 하지 절단 수술을 받았다.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병원이 괴사성 근막염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와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병원은 초기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으며, 전원 조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 병원의 초기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으며, 괴사성 근막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병원이 뇌경색 진단 후 적절한 시기에 상급 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보고, 원고 A의 상태 악화에 대한 경과관찰 해태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원고 A와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