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수입한 니코틴 용액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장은 해당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이 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일 뿐, 연초의 잎몸 이외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은 형식적인 서류 구비만으로 줄기 니코틴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관련 서류의 진위 확인 없이 통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기준이 조세 형평성에 반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