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본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기를 원하며 벌어진 분쟁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의 형량(벌금 80만 원 등)이 적절한지 즉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 원 등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 등의 형을 받게 되었고 검사 또한 피고인의 형량을 높여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특히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심판 범위)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의 '양형 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2. 양형부당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양형 판단에 있어 법 적용의 오류 또는 새로운 중요한 양형 사유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1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내린 양형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원칙에 따라 1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면서 불리한 정상(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과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반성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음 1회 기소유예 외 전과 없음)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이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항소심은 1심 재판에서 판단된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후 항소할 때에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보다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양형 자료나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