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통장 명의대여자가 피해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 B과 C이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으며,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하여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 사실로 기망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모집된 통장 명의대여자(K, M, N 등)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명의대여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무르며 감시했습니다. 또한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화폐(테더코인)로 전환하여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이 지정하는 주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은 특히 통장대여자를 직접 모집하고 범행 수익을 J과 B과 함께 정해진 비율(J 5, B 3, C 2)로 분배받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심각성, 피고인의 감시 역할의 중요성,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점조직 형태와 피고인이 통장대여자를 감시하고 피해금 환전에 깊이 관여하며 수익 분배까지 참여한 점 등을 들어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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