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내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2025년 1월 10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취소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취소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여 원고 측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23년 3월 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내린 B지구(C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2025년 1월 1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합니다.
법원은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및 본안 소송의 심리와 최종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임시로 방지하고,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그 손해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본안 소송의 심리 기간 동안 원고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잠정적인 불이익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