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변경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총회 의결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은 2023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과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총회 의결정족수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적법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K가 원고들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총회 의결정족수로 일반 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가 필요한지 아니면 특별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소송에 보조참가하려는 자의 법률상 이해관계 유무도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조합이 진행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가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총회 의결과 이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의결은 도시정비법상 일반 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또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2021년 5월 15일 임시총회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안건을 조합원 2,280명 중 1,425명 참석, 찬성 1,202표로 가결했고, 2022년 7월 23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을 조합원 2,422명 중 1,366명 참석, 찬성 1,324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결들이 모두 적법한 정족수를 갖추었다고 보았으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난다는 증명도 없어 특별정족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조참가 요건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특정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 K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조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제5항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회 재부여): 이 조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과거 판례에서 인정되던 법리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법원은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직접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총회의 의결은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 (총회 의결의 일반정족수):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의결정족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비 증가가 100분의 10을 넘는다는 증명이 없어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정관 변경의 특별정족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정관 개정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관 개정 안건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으나,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조합원이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원고보조참가인 K의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