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주식회사 A는 부산 강서구에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강서구청장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으며, 발령된 개발행위 제한 고시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장의 처리가 정당하고 고시 역시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부산 강서구에 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사업 계획의 내용 변경 및 관련 평가서 보완,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여러 보완 사항을 요구하며 사업 승인을 지연했습니다. 결국 구청은 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를 3년간 제한하는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게 지연되었고, 개발행위 제한 고시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서구청장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이 사건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D 및 F 조성사업의 예정지역에 이주권이나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지역 특성, 그리고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할 때 부당하게 길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