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는 D학교법인 산하 E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척수 허혈이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와 그의 가족 B, C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A씨의 월 소득 및 향후 치료비 등을 재산정하여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D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원고 A씨에게 630,096,104원(재산상 손해 590,096,104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횡격막이 위치한 높이까지 형성된 대동맥류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던 중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위치에 척수 허혈이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철근작업 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했고, 장기간의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척수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 측은 원고 A씨의 기저질환인 말판증후군이 수술의 난이도를 높였고, 수술 범위 확대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사고이며, 의료진이 사고 발생 이후 최선을 다해 조치했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씨에게 발생한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의 범위 및 액수,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및 그 책임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원고 A씨 패소 부분 중 147,097,768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하고, 피고 학교법인 D는 원고 A씨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 A씨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씨에게 재산상 손해 590,096,104원과 위자료 40,000,000원을 합산한 630,096,1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씨와 피고 학교법인 D 사이에서 65%는 원고 A씨가, 35%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씨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담키비츠 동맥 손상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중증 장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씨의 기저질환(말판증후군)과 수술의 난이도,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의료진이 장해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고 A씨의 월 소득과 향후 치료비를 재산정하여 1심보다 증액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행위상 과실 책임: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씨의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척수 허혈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예방 및 대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된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3.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거나,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씨의 기저질환(말판증후군)의 특성, 수술의 고난도,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의료진이 장해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사고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자 손해 배상의 일부입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0조 (변론의 제한):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판단했음을 나타냅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 기록, 영상 자료, 진단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수술이나 시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예상되는 합병증, 부작용, 대안적 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일실수입), 이미 지출된 치료비(기왕 치료비), 앞으로 지출될 치료비(향후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객관적인 증빙과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의 특성상 환자의 기저질환, 수술의 난이도, 의료진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