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 A가 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엿보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이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0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년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9년 5월 노래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를 훔쳐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 7월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를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원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방실침입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공적 사항을 징계감경 사유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상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 A가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서, 2019년 5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부산 북구 소재 '○○ 노래타운'의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출입하고, 그중 한 번은 왼쪽 용변 칸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성)를 훔쳐본 행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술에 취해 화장실을 오인한 실수이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해임 처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고 옆 칸을 엿본 행위로 인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행위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제2조): 이 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원고는 이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 혐의를 전제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방실침입죄: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원고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방실침입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징계감경): 경찰공무원이 표창 등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 제2호 단서).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징계감경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4호). 본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오인하여 징계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공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징계 절차상의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및 절차적 위법성: 공무원 징계 처분은 비위 사실의 정도에 비해 징계 양정(징계 수위)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징계 절차상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를 의결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리가 적용되어 해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